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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반영 10.29

틀니 건강보험 가이드: 만 65세 이상 대상, 본인부담률, 7년 주기, 유지관리 급여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고리로 유지하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만들 수 있고, 일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30%입니다. 한 번 급여로 만든 틀니는 급여 적용 기간이 7년이라 그 안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지원받지 못합니다. 장착 뒤 3개월 안의 조정 6회와 해마다 정해진 횟수의 수리·첨상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 2026년 11월 8일 · 업데이트 2026년 11월 8일 · 치과통계 편집팀 · 출처는 각 표와 참고 자료에 적었습니다.

핵심 정보 요약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률건강보험 30%, 차상위 희귀난치 5%·만성질환 15%, 의료급여 1종 5%·2종 1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적용 기간7년,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상 보상장착 후 3개월 안에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지관리 급여 예첨상 직접법·간접법 각 연 1회, 조직 조정 연 2회, 의치상 수리 연 2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해지해지하면 7년간 급여 제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가 틀니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급여 대상입니다. 완전틀니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급여 종류는 레진상과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로 유지하는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하고 제작을 시작하므로, 이전에 급여 틀니를 받은 적이 있다면 등록 가능 여부를 첫 상담 때 확인합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냅니다. 차상위 계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5%, 2종 15%입니다.

실제 금액은 위턱인지 아래턱인지, 완전틀니인지 부분틀니인지, 치과 종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틀니는 단계별로 진료비를 나눠 내므로 각 단계에서 얼마를 내는지 미리 물어보면 부담을 계획하기 쉽습니다.

7년 안에 다시 만들 수 있나요?

급여로 만든 틀니는 급여 적용 기간이 7년이고 그 안에 추가 보상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에 한해 추가 재제작이 가능하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틀니 대상자 등록을 해지하면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제작 도중 다른 치과로 옮기는 것도 제한되고, 중간에 그만두면 진행한 단계까지 비용을 부담하므로 시작 전에 치과를 신중히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를 받은 뒤 조정과 수리도 보험이 되나요?

틀니를 끼운 뒤 3개월 동안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내고 아픈 곳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불편한 곳을 충분히 맞춰 두는 것이 이후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그 뒤에는 유지관리 급여가 이어지며 본인부담은 30%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완전틀니나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가 대상이고, 급여 전에 만든 틀니를 쓰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연간 정해진 횟수를 넘기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임시틀니와 임플란트 급여는 어떻게 함께 쓰나요?

남은 치아를 새로 뽑고 완전틀니를 만들 때는 정식 틀니 전 1~2개월 동안 쓰는 임시완전틀니도 본인부담 30%로 급여가 됩니다. 고리형 부분틀니를 만드는 동안 쓰는 임시부분틀니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어, 빈자리 없이 지내며 잇몸이 안정되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와 부분틀니 급여의 중복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2개로 일부 빈자리를 채우고 나머지 빈자리는 부분틀니로 메우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에 따라 틀니 설계가 달라지므로 두 치료를 한 번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건강보험 틀니는 7년이 지나면 꼭 새로 바꿔야 합니다.

7년은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기준일 뿐 교체 의무가 아닙니다. 잘 맞는 틀니는 첨상이나 조정으로 계속 쓸 수 있고, 맞지 않게 되면 7년이 지나 새로 만들 때 다시 급여가 됩니다.

오해: 보험 틀니는 레진으로만 만듭니다.

완전틀니는 레진상과 금속상이 모두 급여 대상이고, 부분틀니는 고리형 금속상이 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금이나 티타늄을 쓴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오해: 급여 전에 자비로 만든 틀니는 수리 보험이 안 됩니다.

공단은 유지관리 급여 대상에 기존 틀니 보유자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완전틀니나 금속상 부분틀니를 쓰고 있다면 정해진 횟수 안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되기 직전이라면 기다리는 게 나은가요?

틀니 급여는 만 65세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생일이 가깝다면 시작 시점을 치과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나 씹기 불편이 심하면 임시 처치를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아래 틀니를 모두 보험으로 할 수 있나요?

공단은 완전틀니를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턱마다 대상 여부를 따집니다. 위아래 각각의 등록 가능 여부는 치과에서 대상자 확인 때 함께 봅니다.

건강보험 틀니 제작 중에 치과를 옮길 수 있나요?

제작 도중 다른 치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됩니다. 중단하면 진행한 단계까지의 비용을 내야 하므로 처음 시작할 치과를 정할 때 거리와 진료 일정까지 고려하세요.

급여 틀니의 본인부담 금액은 어디서 미리 알 수 있나요?

급여 틀니는 단계별 수가가 정해져 있어 치과에서 단계마다 내야 할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턱과 아래턱,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치과 종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내 경우의 합계를 물어보세요.

틀니 급여 이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을 할 때 이력이 함께 확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치과에서 급여 틀니를 만든 적이 있다면 시기를 기억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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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2.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항목(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3.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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