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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개수, 본인부담률, 등록 절차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고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일부 남아 있으면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총진료비의 30%이고, 치료 시작 전에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제외되지만,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지원을 넓힐 예정입니다.

게시 2026년 11월 8일 · 업데이트 2026년 11월 8일 · 치과통계 편집팀 · 출처는 각 표와 참고 자료에 적었습니다.

핵심 정보 요약

대상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수1인당 평생 2개(위아래 턱 구분 없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률가입자 30%, 차상위 희귀난치 10%·만성질환 20%, 의료급여 1종 10%·2종 2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보철 재료PFM 크라운, 지르코니아 크라운(2025년 2월 1일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연령 기준 변화2014년 7월 만 75세 → 2015년 7월 만 70세 → 2016년 7월 만 65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치악 확대 예정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만 65세 이상도 2개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2026년 9월 8일 발표))

누가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 65세 이상이면서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이 대상입니다.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앞니든 어금니든 부위 제한은 없습니다.

한쪽 턱에 자연치아는 없고 기존 임플란트만 있는 경우도 부분 무치악으로 봐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틀니 대상으로 분류돼 2026년 기준 임플란트 급여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 부분틀니를 이미 한 턱에도 남은 치아가 빠져 임플란트가 필요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얼마입니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총진료비의 30%를 냅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라도 임플란트는 특례가 아닌 30%가 적용됩니다.

총진료비는 단계별 행위 수가와 고정체·지대주 재료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Q&A 자료는 2018년 치과의원 기준 1개 총진료비를 약 114만~128만 원으로 제시했으며, 수가는 해마다 조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급여 기준은 잇몸뼈 안에 분리형 고정체와 지대주를 심고 PFM 크라운이나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철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일부가 아니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뼈이식과 상악동 거상술, 맞춤형 지대주는 그 항목만 비급여이고 임플란트 시술은 급여로 남습니다. 어떤 항목이 전체 비급여이고 어떤 항목이 부분 비급여인지 구분해 두면 견적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치과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환자가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내면 공단이 등록 결과를 알려 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등록합니다.

등록한 치과에서 3단계를 모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 같은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옮기면 원래 등록 건은 급여가 어렵고, 치과 폐업처럼 환자 책임이 아닌 경우에만 옮긴 치과에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을 해지하면 그 임플란트도 평생 개수에 포함됩니다.

2027년부터 임플란트 보험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2027년 1월부터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만 65세 이상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이미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를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난 뒤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 고시로 확정되므로 치료 시점의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 전까지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은 노인틀니 급여를 이용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완전틀니를 본인부담 30%로 만들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를 기다릴지 틀니를 먼저 할지 치과와 함께 비교해 봅니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65세가 넘으면 1년에 2개씩 보험이 된다.

개수는 평생 합계 2개입니다. 같은 해에 모두 할 필요는 없고 시기를 나눠 받아도 됩니다.

오해: 보험 임플란트는 금속 느낌의 크라운만 쓸 수 있다.

2025년 2월 1일부터 PFM 크라운과 함께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재료입니다.

오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플란트 보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은 20%를 부담하고, 등록은 시·군·구청을 통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임플란트 2개를 다른 치과에서 따로 해도 됩니까?

평생 2개 안에서 치아마다 등록하므로 시기와 치과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치아의 치료는 등록한 치과에서 3단계를 끝까지 마쳐야 하고, 등록 번호에 치아 번호가 들어가므로 심을 자리를 바꾸려면 등록을 취소한 뒤 다시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보험 등록은 환자가 직접 해야 합니까?

대개 진찰과 시술 동의를 마친 뒤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신청합니다.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낼 수도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서 등록합니다.

골유착에 실패하면 개수가 줄어듭니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불가피하게 중단하면 평생 개수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치아의 고정체 식립 단계는 시술중지와 재등록을 거쳐 1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패한 고정체를 빼는 처치는 따로 청구되지 않고, 새로 쓰는 고정체 재료비는 급여로 인정됩니다.

외국에 살다 온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까?

치료를 시작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치과는 등록 전에 수진자 자격과 기존 등록 여부를 조회하므로,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한 적이 있다면 그 내역도 이때 확인됩니다.

보험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관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보철 장착 뒤 3개월 동안은 같은 치과의 점검에 진찰료만 냅니다. 그 뒤 보철 관련 관리는 비급여이고,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 치료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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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시)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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