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비용과 건강보험: 견적서 항목, 비급여 원칙, 급여가 되는 경우
치아교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서 비급여로 정한 진료라 대부분 치과가 정한 금액을 본인이 냅니다. 비용은 진단과 검사, 장치, 정기 조정, 유지장치로 나뉘고 장치 종류와 기간, 발치와 미니스크류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로 구순구개열과 고시된 선천성 악안면기형 희귀질환 환자의 교정·악정형 치료는 공단에 사전 등록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보 요약
| 원칙 | 치과교정은 비급여(구순구개열 등 고시 경우 제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2)) |
|---|---|
| 구순구개열 교정 급여 | 2019년 3월 25일부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추가된 대상 | 선천성 악안면기형 희귀질환 4종, 2021년 10월부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급여 교정 본인부담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기간에는 1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교정을 위한 치석제거 | 비급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2)) |
| 외모 개선 목적 턱얼굴 교정술 | 외모만 바꾸려는 목적이면 비급여(씹기·발음 기능 개선 목적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2)) |
치아교정 비용은 왜 치과마다 다릅니까?
교정은 비급여라서 건강보험이 정한 가격표가 없고 치과가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치과 안에서도 금속, 세라믹, 설측, 투명 장치에 따라 장치비가 다르고, 치아를 얼마나 옮겨야 하는지에 따라 기간과 방문 횟수가 달라집니다.
발치가 필요한지, 교정용 미니스크류를 쓰는지, 턱교정 수술을 함께 하는지도 총비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교정비를 그대로 비교하기보다, 본인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받은 견적끼리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총액을 한 번에 내는 방식과 장치비와 월 조정비를 나눠 내는 방식이 있어, 같은 치료라도 결제 구조에 따라 처음 부담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교정 견적서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견적서는 항목별로 나눠 받습니다. 총액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치료가 계획보다 길어지면 조정비가 추가되는지, 장치가 떨어졌을 때 다시 붙이는 비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치를 뗀 뒤의 유지장치와 그 뒤 검진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유지장치를 잃어버리거나 깨뜨렸을 때 다시 만드는 비용, 고정식 유지장치가 떨어졌을 때 다시 붙이는 비용을 미리 알아 두면 나중에 생길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진단: 방사선 촬영, 사진, 본뜨기·구강 스캔, 분석
- 장치: 브라켓·투명 장치 종류와 개수
- 조정: 방문당 비용 또는 총액 포함 여부
- 추가: 발치, 미니스크류, 장치 재부착
- 마무리: 유지장치 제작과 이후 점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교정은 무엇입니까?
요양급여 기준 규칙은 치과교정을 비급여로 정하면서,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을 치료하기 위한 교정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교정·악정형 치료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선천성 악안면기형 희귀질환 4종이 대상에 더해졌습니다. 급여 항목은 술전 유아 악정형장치 치료, 악궁확장 교정치료, 상악 앞니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 관찰, 고정식 장치 교정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의 7가지입니다.
덧니, 돌출입, 주걱턱처럼 이러한 선천성 질환이 아닌 일반적인 부정교합 교정은 나이와 관계없이 비급여입니다.
급여 교정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가지 치료의 진료 단계를 공단에 사전 등록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실시 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진단하고 신청서를 발급하면,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환자가 공단에 신청서를 내고, 공단이 등록 결과를 알려 줍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급여 적용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시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 그 적용 기간 안에 받는 교정 진료는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됩니다. 해당 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가 급여 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교정과 함께 드는 다른 비용은 무엇입니까?
교정을 위해 받는 치석제거는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 스케일링은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에 고시된 기준으로만 적용되므로, 교정 준비 목적이라면 급여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정 전에 충치와 잇몸병을 치료해야 하면 그 비용은 해당 진료의 기준대로 따로 계산됩니다. 턱교정 수술은 씹기와 발음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이면 비급여로 정해져 있어, 수술 목적에 따라 비용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공개 항목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항목은 치과에서 받은 서면 견적이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덧니 교정도 건강보험이 된다.
일반적인 부정교합 교정은 비급여입니다. 구순구개열과 고시된 선천성 악안면기형 환자의 교정만 급여입니다.
오해: 교정 전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으로 된다.
요양급여 기준 규칙은 치아 교정을 위한 치석제거를 비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정 비용은 한꺼번에 내야 합니까?
치과마다 다릅니다. 총액을 정해 나눠 내는 방식, 장치비와 월 조정비를 따로 내는 방식이 있으므로 견적 때 결제 구조와 중도에 그만둘 때의 정산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어린이 1차 교정과 2차 교정 비용은 따로입니까?
1차 교정 뒤 2차 교정이 필요할지는 성장 과정을 봐야 알 수 있어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교정을 시작할 때 2차 교정이 필요해지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묻습니다.
구순구개열이 있으면 모든 교정 비용이 급여입니까?
공단이 정한 7가지 교정·악정형 치료가 급여 대상이고, 진료 단계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시작한 진료나 대상 항목이 아닌 비용은 따로 확인합니다.
교정 중에 생긴 충치 치료비는 누가 냅니까?
충치 치료는 교정과 별개의 진료로 본인이 해당 기준에 따라 냅니다. 교정 중에는 장치 주변 관리가 어려워 충치가 생기기 쉬우므로 정기 검진 때 함께 확인받습니다. 충치 치료를 위해 장치를 잠시 떼고 다시 붙이는 비용이 따로 드는지도 물어봅니다.
교정 비용도 의료비 영수증이 나옵니까?
비급여 진료도 진료비 영수증이 발급되고 세부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받아 두면 처음 받은 견적과 실제 청구를 비교하기 쉽고, 치과를 옮기거나 중간 정산을 할 때도 근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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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항목(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9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웹진 구순구개열·선천성 악안면기형 교정 급여
- 대한치과교정학회 소아의 교정치료(교정치료 보험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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