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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반영 10.29

스케일링 건강보험 가이드: 적용 대상·횟수·비급여 기준과 본인부담

스케일링(치석 제거)은 만 19세 이상이면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체 치아 스케일링이 대상이고, 같은 해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입니다. 본인부담은 치과의원 30%, 치과병원 동 지역 40%처럼 기관 종별로 달라지며, 남은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게시 2026년 11월 8일 · 업데이트 2026년 11월 8일 · 치과통계 편집팀 · 출처는 각 표와 참고 자료에 적었습니다.

핵심 정보 요약

적용 연령만 19세 이상(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횟수연 1회, 초과분은 비급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2018년 1월 1일 이전은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래 본인부담률치과의원 30%, 치과병원 40%(읍·면 35%), 종합병원 50%(읍·면 4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9세 미만 예외치주질환 수술을 위한 전 단계의 전악·부분 치석 제거는 급여 가능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시작2013년 7월부터 후속 처치 없는 치석 제거에도 보험 적용(당시 만 20세 이상) (출처: 보건복지부)

누가 스케일링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가운데 만 19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나이는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로 따지므로 그해에 생일이 지나야 만 19세가 됩니다.

조건은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체 치아 스케일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3년 6월까지는 잇몸 치료 같은 후속 처치가 있을 때만 보험이 됐고, 2013년 7월부터 단독 스케일링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만 20세 이상이던 기준은 지금 만 19세 이상입니다.

연 1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셉니까?

기준은 달력 연도입니다. 2018년부터 매년 1월 1일에 횟수가 새로 생기고 12월 31일에 끝나며, 쓰지 않은 횟수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한 해로 셌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급여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이듬해 1월에 다시 받아도 급여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해 3월과 10월에 두 번 받으면 10월 스케일링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어떤 스케일링은 비급여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래 경우의 치석 제거를 비급여로 안내합니다. 다만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체 치아 스케일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는 예외로 급여가 됩니다.

스케일링은 어떻게 받고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스케일링은 보통 초음파 치석제거기로 하며, 시리거나 따끔한 느낌이 있어도 대부분 부분마취가 필요할 정도는 아닙니다. 통증에 민감하면 부분마취나 의식하 진정을 받을 수 있고, 검사로 대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함께 합니다.

급여 스케일링도 일반 외래 진료처럼 법정 본인부담률을 따릅니다. 치과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치과병원은 동 지역 40%·읍면 지역 35%, 종합병원은 동 지역 50%·읍면 지역 45%를 냅니다. 임신부는 치과의원 10%, 치과병원 20%로 비율이 더 낮습니다.

같은 스케일링이어도 진찰료 포함 여부와 기관 종별에 따라 창구에서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여 횟수를 이미 썼다면 비급여 가격은 치과가 정하므로 접수할 때 금액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여기요 메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하고, 결과가 급여 대상이면 올해 스케일링 횟수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치과에서도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남은 횟수를 조회한 뒤, 횟수가 있으면 시술일을 등록하고 급여로 진행합니다. 횟수가 없으면 시술일 등록 없이 비급여로 진행합니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스케일링 보험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된다.

급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에 한 번뿐입니다. 같은 해 두 번째 스케일링은 비급여입니다.

오해: 올해 못 받은 스케일링 보험은 내년에 두 번 쓸 수 있다.

남은 횟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연 1회가 생길 뿐입니다.

오해: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스케일링 보험이 안 된다.

예방 목적 급여는 만 19세부터지만, 공단은 치주질환 수술을 위한 전 단계의 치석 제거는 19세 미만도 급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케일링 건강보험은 만 몇 살부터입니까?

만 19세 이상부터입니다.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생일이 지난 뒤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비급여라 치과가 정한 금액을 냅니다. 치주질환 때문에 3~6개월마다 관리가 필요하다면 치료 내용에 따라 급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치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질병관리청은 치주질환이 심하고 관리가 잘 안 되면 3개월마다 치석 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케일링 뒤 이가 시린 것은 정상입니까?

질병관리청은 스케일링 뒤 시림, 출혈, 잇몸이 내려간 느낌이 생길 수 있고 대부분 1~2주 안에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출혈이 2~3일 넘게 이어지면 치과에 다시 가야 합니다. 시림이 오래가면 충치 같은 다른 원인을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 전에 받는 스케일링도 보험이 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정이나 보철 치료를 위한 치석 제거를 비급여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교정 상담 때 스케일링 비용이 따로 드는지 확인해 두세요.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먹어도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 항응고약물 복용, 혈소판 감소 질환이 있으면 스케일링 전에 치과에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담당 의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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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

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웹진 건강보험 혜택, 1년에 한 번 스케일링(2024)
  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2013)
  5.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치석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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